김행담 제주도의회 의원 5일 도정질문
김행담 제주도의회 의원은 5일 제2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에 대해 중복지원, 지원대상 시설 관리 소홀, 처리방법 등의 부적정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축산에 의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 최근 3년 동안 638농가에 149억원을 개별농가에 직접 지원 투자했고, 올해에도 축산폐수 비료화, 축산 악취 제거 등 축산분뇨 처리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99억원을 들였음에도 개선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단속을 전체 대상 농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 위반 업소는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런던협약으로 2012년부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처리대책을 물었다. 또 김 의원은 "2007년 15만톤의 축산분뇨를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해 자부담 포함 3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며 "해양배출량이 억제돼야 함에도 계속 사업비가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김 의원은 제2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광역도시계획을 수정할 의향과 비오염용도지역, 오염용도지역 등과 같은 환경영향 기반 용도지역제로 개편해 허용용도에 대한 유연성을 높힐 의향이 없는 지 물었다.
또한 이번 조직설계 중간보고서안데 기후변화 협약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빠져 있어 관련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항구적으로 설치할 것인지 따졌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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