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특혜 논란 제주 평화로 카페, '진입로'만 허가하는 방향으로
특혜 논란 제주 평화로 카페, '진입로'만 허가하는 방향으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15 17: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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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기존 계획보다 40m 늘리면 사고 위험 줄어
진출로는 평화로 연결 불허, 마을 안길로 가닥
제주도, 사업자 측에 보완 요구
사업자 측 보완 안될 시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주시 유수암리를 지나는 평화로 인근에 들어설 휴게음식점 부지. 왼쪽으로 평화로, 오른쪽으로 유수암리 마을쪽 도로와 닿아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유수암리를 지나는 평화로 인근에 들어설 휴게음식점 부지. 왼쪽으로 평화로, 오른쪽으로 유수암리 마을쪽 도로와 닿아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평화로 휴게음식점 진·출입로에 대해 제주도가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의 개설만 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게음식점에서 바로 평화로로 나가는 진출로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주도는 15일 오후3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상동 마을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평화로 휴게음식점에 대한 교통영향조사 설명회를 갖고 이와 같은 뜻을 밝혔다.

평화로와 휴게음식점을 직접 연결하는 진입로의 경우, 사업자는 당초 90m 길이의 진입로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번 교통영향조사 결과 이 90m에 추가로 40m를 연장할 경우 사고 가능성이 2.62건에서 0.85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사업자 측에 휴게음식점 진입로 40m 연장을 보완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휴게음식점에서 평화로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의 경우 기존에 사업자가 130m 길이의 연결로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40m 연장한다고 해도 사고 위험이 기존 1.94건에서 1.8건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에 따라 휴게음식점에서 평화로로 직접 진출하는 도로의 경우는 불허하고 휴게음식점에서 마을 안길로 빠지는 진출로만 허가하는 방향으로 사업자측에 보완요구를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유수암리 주민설명회 이전 사업자 측에 모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보완 요구에 대한 사업자 측의 개선 여부를 살펴보고 최종 인허가 절차 마무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보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결도로의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휴게음식점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일대 9442㎡의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제주도로부터 휴게음식점과 평화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연결허가가 이뤄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행정당국에서 사업자 측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가 이미 지난 2017년 소방안전본부가 제주안전체험관을 건립할 당시 평화로에서 이어지는 진입로 개설을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협도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유수암리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로 반대 의견을 비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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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06-15 22:32:18
특해-특혜 위헙도-위협도 ....군더더기 표현과 띄어쓰기 무시 ,맞춤법틀리는건 일상...이게 제주 언론 기사의 본모습

아니왜 2022-06-15 22:29:28
정말 사고율이 문제라면...평소 평화로 노점 단속이랑.30미터 마다 걸어놓은 노점 현수막 단속은 왜 안하며,중앙분리대 제초작업시 신호수배치도 안하고 위험천만 작업하는건 무슨이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