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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 수당 지급 이뤄진다 ... 1인당 연 40만원 가나
제주 어업인 수당 지급 이뤄진다 ... 1인당 연 40만원 가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1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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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본회의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
농민수당 1인당 연 40만원, 어업인수당도 같은 수준 예상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이달부터 제주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당 지급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5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주민 청구를 통해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다.

이 조레안은 제주도내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으로 창출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차원에서 어입인들에게 어입인수당을 지급, 어업인들이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어촌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 411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를 통해 발의가 이뤄졌는데,  지난 2020년 6월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후 농민수당 지급이 현실화되자 어업인들 역시 수당 지원을 요구하며 이뤄진 측면도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업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이 등이다. 이외에 조례안에 따라 만들어진 ‘어입인수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 이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연도 기준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따라 도내에서 어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들을 6500명에서 6600명 내외로 보고 있다. 소요금액은 약 26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1인당 지급 금액은 농민수당과 동일한 1인당 40만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농민수당도 곧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어업인 수당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들은 제주도에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례안의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례동)은 “농민수당도 지급되고 어업인수당도 지급되게 되면 이를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제주도에서 이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역시 “이제서야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을 만들다보니 두 수당이 나뉘게 됐지만 하루빨리 부서들끼리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도 “이번 조례가 공표되면 농업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집행부 발의든 다른 방법이든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모두 1차 산업 종사자들이다. 하나의 근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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