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자원봉사자에게 375만원 제공 제주 모 예비후보, 검찰에 고발
자원봉사자에게 375만원 제공 제주 모 예비후보, 검찰에 고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15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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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회계보고 검토 중 위반사항 확인
SNS에 구독자 및 좋아요 늘리는 댓가로 금품 제공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내 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이뤄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도내 A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내용을 확인, A예비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예비후보자는 그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SNS에 선거운동 글을 게시하게 하고 팔로워수·구독자수·좋아요수 늘리기 등의 관리 대가로 75만원씩 5회에 걸쳐 모두 37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자원봉사자에게도 수당 등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후에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 및 조치로 올바른 선거공영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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