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논란 속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조례안' 자동폐기 기로?
논란 속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조례안' 자동폐기 기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1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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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 안돼
이상봉 "의원들과 의견교환 후 상정여부 결정"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민들을 각종 혐오표현에서 보호하고자 마련되고 있는 ‘혐오표현 방지 조례안’이 제대로 된 심사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수도 있는 기로에 놓였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제405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모두 8일간의 일정으로 도의회는 이 기간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하루동안 6건의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건의 청원, 2건의 보고를 처리하게 된다.

다만 이 6건의 조례안 중 지난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됐으나 행자위에서 심사보류됐던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빠져 있다.

이 ‘혐오표현 방지 조례안’은 모든 도민이 혐오표현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분명히 하고 혐오표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도지사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하지만 조례안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 등이 나서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위를 하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조례안이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을 못하도록 막아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조항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조례안 찬성단체 등에서도 나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당시 행자위는 조례안 심사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심사를 결국 보류했다.

행자위위원장인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및 다른 의원들과 의견 교환을 나눈 후 14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최종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현수 의원은 <미디어제주>와의 통화 과정에서 이번회기에서 이 조례안의 상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 측인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이 조례안의 처리를 촉구했으며 지난 9일에도 이상봉 의원과 면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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