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3억3800여만원 생태보전협력금도 뒷북 부과하는 늑장 행정
3억3800여만원 생태보전협력금도 뒷북 부과하는 늑장 행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1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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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도시공원 사업 인허가 내주면서 미통보
제주도, 최근 감사원 지적받고 뒤늦게 협력금 부과 완료
원희룡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적인 밑그림 중 하나인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3억3800여만원에 달하는 생태보전협력금을 뒤늦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지난 2020년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한꺼번에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사항을 제주도에 통보해주지 않아 2년 가까이 2억5000만 원이 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애조로 도로공사와 한림천 정비사업 등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건까지 합치면 모두 3억3800여만원에 달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제때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특정사안감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주에서는 사라봉공원을 비롯한 12곳의 도시공원 사업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환경법 제4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와 제22조 등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연환경법 제47조에서는 협력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 인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의 장이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력금 부과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를 내준 제주시가 도에 사업자와 사업 내용, 규모 등 인허가 관련 내용을 통보해오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환경청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타 시도와 달리 제주도는 도가 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고 협력금 부과를 모두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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