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08 (목)
제주4.3연구소 "유족이 아닌 유족들, 평생 한 풀리길 바란다"
제주4.3연구소 "유족이 아닌 유족들, 평생 한 풀리길 바란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0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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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 불일치' 규칙 개정에 환영 목소리
"제주4.3 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의미"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대법원이 4.3으로 뒤틀린 희생자 및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제주4.3연구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4.3연구소는 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칙 개정에 나선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 “희생자의 유족이면서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는 많다. 4.3희생자의 자녀이면서도 희생자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법상 조카나 오누이가 된 사례도 많다”며 “고령의 ‘유족 아닌 유족들’은 평생 부모의 자식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왔지만, 법의 장벽은 높았고, 이들의 트라우마는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6월부터 시작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된 이들의 트라우마는 더 깊어졌다”며 “이 문제는 ‘4.3의 해결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4.3연구소는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서 지난 8일 대법원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법원의 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자를 애초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개정했다. 신청권자 또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 개정이 마무리되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가족관계 불일치’사례를 논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 작성・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4.3연구소는 “이는 4.3문제 해결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관련 용역이 제대로 이뤄져 ‘유족 아닌 유족들’의 평생 한이 풀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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