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 기초수급자 2만3800여 명 수도요금 감면 ‘사각지대’
제주, 기초수급자 2만3800여 명 수도요금 감면 ‘사각지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09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지자체 소극행정실태 관련 특정사안감사 보고서 공개
道 “수도요금 현실화율 낮아서…”, 관련 조례 개정 의견 제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만3800여 명이 제주도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아직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만3800여 명이 제주도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아직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해 9월까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시키지 않아 2만3800여 명의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관련 특정사안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를 비롯한 113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수급자 45만 명 가운데 32만 명이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인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제주도와 전남 목포시 및 장성‧곡성군, 경북 문경시, 봉화군 등 6개 지자체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수도요금 감면 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를 감면 대상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유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도내 2만3800여 명이 수도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제주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양군, 고흥군, 진안군, 완도군, 군위군, 남원시, 정읍시에서도 수급자들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세종시와 논산시는 수도요금 감면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으면서 정작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수도요금 부과 및 감면 관련 예산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지금까지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지 못해 왔다면서도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수급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수도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등 각 지자체가 요금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수도요금 할인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방행정감사2국 소관 1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저생활 보장이 필요한 수급자의 각종 요금감면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전기‧통신‧가스요금 감면율이 49~75%에 이르는 것과 달리 수도요금 감면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