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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선박, 규정 어기고 돌고래 근접? "돌고래에 피해"
제주 관광선박, 규정 어기고 돌고래 근접? "돌고래에 피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0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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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무리 흩어지고 긴장과 스트레스 유발"
"해양수산부 50m 접근 금지 규정도 위반"
도내 한 돌고래 관광선박이 돌고래에게 매우 근접해 있는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도내 한 돌고래 관광선박이 돌고래에게 매우 근접해 있는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돌고래 관광선박이 규정을 어긴 채 무리하게 선박을 운영,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내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9일 오전 논평을 내고 “제주도내 돌고래 관광선박이 해양수산부의 ‘보호종 돌고래 50m 이내 선박접근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며 선박관광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강력처벌 등을 요구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무렵 대정읍 앞바당에 남방큰돌고래 약 70~80여 마리 모여 헤엄을 치고 있었다. 핫핑크 돌핀스는 “그 후 오후 2시40분경 선박관광 요트가 다가오자 무리가 흩여지고 10~20마리 정도만 남았다. 선박 주변을 돌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들에게도 돌리려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선박관광 업체에서 ‘돌고래들이 배를 좋아해서 먼저 가까이 다가온다’고 말하지만 이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는 것”이라며 “원래 큰 무리를 이뤄 평화롭게 지내던 돌고래들은 선박관광 때문에 무리가 흩어지게 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먹이활동과 휴식시간이 빼앗겨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날 돌고래 무리에 접근한 선박은 해양수산부의 50m 이내 접근금지 규정을 위반하며 근접거리에서 운항을 계속했다”며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돌고래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돌고래들에게는 선박충돌에 의한 상처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례가 지금도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청은 업체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 해수부에서 겨우 선박관광 감시단인 남방큰돌고래 지킴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보호종 돌고래 대상 관광시 허가제 도입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벌금제도 마련 ▲규정 위반 시 벌점제 도입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도적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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