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백록담 안까지 성큼성큼 ... 한라산 비양심 불법탐방객들 적발
백록담 안까지 성큼성큼 ... 한라산 비양심 불법탐방객들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09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라산 오르던 제주도민, 한라산 불법탐방객 확인 후 신고
불법탐방객 12명, 한라산 서벽 통해 정상 탐방
국립공원 측, 신고에 즉시 출동 ... 9명 적발, 3명은 도망쳐
9일 오전 한라산국립공원 백록담 내부 불법탐방객들의 모습. /사진=독자제공
9일 오전 한라산국립공원 백록담 내부 불법탐방객들의 모습. /사진=독자제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비법정탐방로를 통해 산을 오른 것도 모자라 백록담 분화구 안까지 들어갔던 이들이 적발됐다.

9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6분경 한라산국립공원 단속팀에 비법정탐방로를 이용해 한라산을 오르는 이들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탐방을 하던 이들은 출입이 금지된 한라산 서벽을 통해 정상을 오르고 있었다. 이어 이날 오전 8시경 정상에 도착, 정상 능선을 따라 탐방을 이어갔고 이들 중 일부는 백록담 분화구 안으로까지 들어가 연못 주변을 탐방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단속팀은 즉각 출동했다. 윗세오름에 머물고 있던 국립공원 직원들이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정상 부근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그 외 한라산국립공원 사무실이 있는 어리목본소에서도 이들을 잡기 위해 단속팀이 즉각 출동했다.

국립공원 단속팀은 이어 오전 8시40분경 한라산 정상 서북벽 부근에서 불법탐방을 하던 9명의 등산객들을 적발했다. 불법탐방을 한 이들은 모두 12명으로 알려졌지만 이 중 3명은 단속팀을 피해 도주하면서 적발은 9명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적발이 이뤄지기 전까지 계속 한라산 서북벽 인근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들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한라산을 자주 오르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한 도민의 활약 덕분이었다. 평소 한라산을 자주 오르던 박모씨는 이날 오전 5시 관음사 탐방로를 출발, 정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어 삼각봉 대피소를 지나 정상을 코앞에 둔 1800고지 지점에서 박씨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 것이다. 불법탐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직감한 박씨는 바로 한라산국립공원 측에 신고를 했다. 박씨는 “이른 시간인데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수 없는 곳에서 소리가 들려와 바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이후 박씨는 한라산 정상의 서벽을 오르는 이들의 모습을 확인했다.

박씨는 이어 한라산 동능 정상으로 올라 불법탐방객들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이 내용을 국립공원 측에 알렸다. 동능 정상에서는 박씨 이외에도 이른 시간 정상에 도착한 다른 이들 역시 불법탐방객을 확인, 그들을 향해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분화구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신고를 접수한 국립공원 단속팀은 즉각 인원을 출동시켰고 그 후 CCTV 등을 통해 불법탐방을 확인했다. 그 후 1시간여만에 정상 부근에 머물고 있던 불법탐방객들을 적발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탐방로 이탈 및 국립공원 내 흡연, 야영, 취사, 쓰레기투기 등이 자연공원법 제27조와 제29조 및 같은 법의 시행령 제26조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2조 내지는 제8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장적발을 통해 위반일시와 장소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등을 통해 한라산 불법탐방이 이뤄진 내용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도 한라산국립공원 개시판에 불법탐방 및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이 이뤄지는 유튜브 영상에 대한 제보가 이뤄진 바 있다. 국립공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 영상을 분석하여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행위, 흡연행위, 자연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라산 내 불법행위자들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특정인을 밝혀내고 본인이 인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불법행위 영상으로 특정인을 밝혀 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도 서북벽을 통한 불법 정상탐방 내용을 담은 블로그를 신고하는 글이 제주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접수됐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못한 채 블로그 글을 내리게 하는 조치만이 이뤄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지만 개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