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제주도, 프리랜서 제6차 지원금 지급 ... 이번엔 업종 제한 없다
제주도, 프리랜서 제6차 지원금 지급 ... 이번엔 업종 제한 없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0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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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지원금까진 9개 업종 지원금 지급에서 제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두텁게 보상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이전 지원과는 다르게 지원금을 받는 직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더욱 많은 이들이 이번 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일상회복기를 맞아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두텁게 보상하고자 5차 지원과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5차 지원까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9개 업종은 지원금 지급에서 제한이 있었다. 9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에서는 이들에게서도 제한없이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3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8일부터 오는 13일 오후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최초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급계좌 변경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이전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이전 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오는 10일과 13일 오후6시까지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2차 정부 추경을 통해 중복 수급이 불가한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해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수령 거부로 신청하면 된다.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다른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이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오는 13일부터 시작해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올해 3월에서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감소한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역시 200만 원이 지원된다.

신규 신청자는 이달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일 오후6시까지다.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민원 폭증에 대비, 현장 신청 첫 이틀인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규 신청 지원금은 8월 말경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1899-9595)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제주고용센터 (710-4220, 4428)에서 문의 가능하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1차 1만2818명, 2차 1154명, 3차 2087명, 4차 895명, 5차 812명이 신규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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