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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처분명령 여부 결정 위한 청문 실시
서귀포시, 농지처분명령 여부 결정 위한 청문 실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07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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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명‧106필지 대상 농지처분명령 여부 결정, 887명‧1241필지 처분의무 부과
서귀포시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지난해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처분 대상으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지난해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처분 대상으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지난해 농지 이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별관 6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정기조사 대상 가운데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887명(1241필지, 176㏊)은 처분의무 부과와 함께 농지처분명령이 유예됐다. 하지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85명(106필지, 12㏊)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을 통해 농지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에서는 처분 대상 농지 소유자의 의견이나 소명을 듣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 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제주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투기성 매매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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