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서부지역 735곳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 등록취소‧과태료 등 처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7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등록 취소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제주시 연동‧노형동과 애월‧한림읍, 한경면 등 시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3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이뤄졌다.
지도‧점검 결과 거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개설등록 자격이 미달된 2곳은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손해배상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갱신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등 9곳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중개 보수를 초과 수수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업체 등 7곳은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18건에 대해서는 8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3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부동산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개업소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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