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연륙교 개통된 섬 지역에도 도선료 포함 배송비 부과 ‘황당’
연륙교 개통된 섬 지역에도 도선료 포함 배송비 부과 ‘황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3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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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제도개선 권고 내용 공개
해양수산부에 자동화물비 폐지, 하역서비스 및 노무‧요금 내역 구체화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정부 권고안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적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돼온 자동화물비 문제에 대한 지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정부 권고안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적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돼온 자동화물비 문제에 대한 지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등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큰 이유는 추가배송비 외에 법적인 근거도, 원가산정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책정‧부과되고 있는 자동화물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택배업체들은 연륙교가 개통된 섬 지역까지 도선료가 포함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공개한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권고 내용을 보면 비싼 섬 지역 택배비의 주요 원인으로 추가배송비 외에도 자동화물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 눈에 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섬 지역 주민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에 주민들에게 과다한 택배비가 부과되면서 제주권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실시한 ‘제주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에 대해 “법적 근거와 원가산정 기준 없이 하역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책정, 부과돼 섬 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물류비용을 청구하는 원인이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령상 요금부과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동화물비 부과를 폐지하거나 하역서비스 제공, 노무‧요금 내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심지어 연륙교가 개통된 섬 지역에 대해서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배송비가 불합리하게 부과,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도 이처럼 연륙교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들의 배송 정보를 활용하다 보니 동일 품목인 경우에도 업자들마다 2~20배에 달하는 추가배송비를 책정해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택배 사업자별로 연륙교로 이어진 섬 지역의 추가배송비 책정‧부과 등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또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과다한 추가배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로 예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 밖에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한 섬 주민의 생활물류 해상운송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의 택배 추가배송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 낙도 지역에서 택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지원 등 정책을 관계기관에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도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를 위해 요금 부과 및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항목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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