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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제주개발공사-제주은행 ‘맞손’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제주개발공사-제주은행 ‘맞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3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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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50억 출연 업무협약 체결, 5000만원 한도 저리 대출지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은행이 손을 잡았다.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은행은 30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ESG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ESG경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출 지원은 제주은행 도내 전 영업점에서 6월 13일부터 한도 소진시까지 취급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 지원은 연간 100여개 이상의 도내 기업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대출 심사로 적용되는 여신금리에서 2.0%p를 감면받는 혜택도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도내 경기 활성화와 ESG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제주 대표 공기업인 우리 공사와 대표 은행인 제주은행이 합심해 제주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사 ESG 경영원칙에 따라 희망의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은행 박우혁 은행장도 “제주개발공사와 이번 협약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담을 덜어주게 돼 매우 뜻깊다”며 “지역은행으로서 제주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 도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기부금 200억 원 전달을 시작으로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및 보증금 지원을 통한 착한 임대인 운동, 공공구매 확대, 준법경영시스템 도입 등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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