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 을 보궐선거 후보 측이 30일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가 유통되고 있다”면서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문자 내용에 공표해서는 안될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고, 진실성마저 의심되는 수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 후보측이 30일 보도자료와 함께 ‘○○당 도당 자체여론조사(28~29일), 무선 1000명’이라는 문구와 도지사 후보, 제주시 을 보궐선거 후보, 정당 지지도가 적힌 휴대폰 캡처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부 후보 캠프 측은 “불법문자를 퍼나르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면서 유권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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