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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 ... 정비업자·렌터카 직원 적발
제주서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 ... 정비업자·렌터카 직원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2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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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불법 정비업소 조사 중 수리비 과다청구 정황 확인
고객 항의에는 거짓 허위서 작성 등 혐의
최근 적발된 제주도내 불법 렌터카 정비업소.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최근 적발된 제주도내 불법 렌터카 정비업소.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사고를 낸 렌터카 고객에게 실제 수리비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 이를 통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도내 대형렌터카 회사와 공모해 불법 정비를 해왔던 A씨(50대)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도내에서 사고를 낸 렌터카 고객에게 실제 수리비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 이를 렌터카 업체 직원과 나눠 가진 혐의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3개월 여간 현장 잠복과 사이버 패트롤 전담반의 사회관계망(SNS) 모니터링, 바디캠을 활용한 기획수사를 통해 A씨와 도내 대형 렌터카 관계자 2명 등을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지역 인근에 지인의 무허가 창고를 임차, 렌터카 업체 2곳과 서로 짜고 차량수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불법 수리 및 정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 580여대의 차량을 불법적으로 수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또 이와 관련해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벌이던 중 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고객에게 실제 수리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고 고객 항의에는 거짓으로 작성한 허위 견적서를 제시, 이를 통해 얻은 수리대금을 A씨와 렌터카업체 직원이 나눠 가진 정확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에서 별도로 A씨와 렌터카업체 직원을 사기혐의 등으로 입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강형숙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 관광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정비행위가 주로 렌터카 업체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을 파악함에 따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를 통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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