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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기된 호텔업 등급심사, 6월말까지 신청해야
코로나19로 연기된 호텔업 등급심사, 6월말까지 신청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2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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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관광협회, 26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관련 설명회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등급평가가 연기됐던 호텔 등급심사가 다시 이뤄진다. 종전 무궁화로 표시하던 호텔 등급은 2015년부터 별 표시로 바뀌어 '~성급'으로 등급이 부여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등급평가가 연기됐던 호텔 등급심사가 다시 이뤄진다. 종전 무궁화로 표시하던 호텔 등급은 2015년부터 별 표시로 바뀌어 '~성급'으로 등급이 부여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등급 평가가 연기됐던 도내 호텔에 대한 등급평가가 실시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 등급결정 유효기간을 연장, 등급평가가 연기됐던 호텔들이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6월 30일까지 호텔등급결정 신청을 하고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내 등록된 가족호텔업의 경우 조례가 개정되면서 등급평가 업종에 추가돼 올해 말까지 호텔등급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제주도관광협회는 26일 도내 호텔 5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호텔업 등급결정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호텔서비스 경영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도내 영업중인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등급평가 신청부터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사가 이뤄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기존 1971년부터 도입된 호텔업 등급제는 특1급, 특2급, 1등급, 2등급, 3등급(무궁화 표시)으로 표시해오다가 2015년부터 5성체계 호텔등급 방식으로 개정돼 1성급~5성급으로 나눠 무궁화가 아닌 별로 표시하고 있다.

호텔 등급심사는 지난 1971년 첫 도입 때는 정부가 직접 심사하다가 1999년부터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호텔업협회가 심사를 맡았고, 2015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심사를 맡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호텔 등급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제주도관광협회가 호텔 등급심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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