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도, 음주단속 현장서 체납·대포차량도 잡아낸다
제주도, 음주단속 현장서 체납·대포차량도 잡아낸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2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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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찰 및 행정시와 상시 합동단속 돌입
불법 명의 차량 운전자, 현장서 바로 입건 방침
제주도가 행정시 및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도경찰단이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모습./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가 행정시 및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도경찰단이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모습./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행정시 및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 여러 기관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대포차는 자동차세 납부와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위반 내역 및 세금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

제주도와 행정시 및 경찰의 합동단속은 이와 같은 차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잡아내기 위해 이뤄진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 부서와 상시 합동단속을 병행, 문제가 되는 차량의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음주 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는 고액체납 차량 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또 불법 명의 차량 적발 시 운전자는 현장에서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도는 경찰과 함께 올해 말까지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선정, 도·행정시 보유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을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24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등에서 제주시 및 서부경찰서 등과 함께 음주단속과 사전 점검을 병행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초부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지방세 체납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추적해 10대를 강제 매각하고 8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28대를 공매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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