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 개선
제주도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 개선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24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기 및 유실 동물 중성화 수술비 전액 지원 등
청소년 대상 봉사활동도 재개 ... 유기동물 인식 제고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강아지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강아지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유기·유실동물의 입양활성화를 위해  중성화수술 지원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입양 가능 시간 확대,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확대 지원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물보호센터는 먼저 입양희망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입양 가능일을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했다. 월·화·목·금·토요일에 입양을 받을 수 있다. 평일에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토요일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에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양자가 입양동물의 중성화수술을 희망하면 무료로 수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기‧유실 동물의 소유주를 찾는 공고기간인 열흘 사이에 신고자가 입양을 전제로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다. 이로 인해 임시 보호 중 입양 지연 및 포기 등 할 수 있어 신고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고 기간 이후 신고자가 입양을 희망하면 우선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의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단된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도 다시 운영한다. 청소년 대상으로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 2시간 5명 이내로 운영한다.

또 무분별한 입양을 막고 입양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1인 입양 가능 수를 3마리로 제한하고, 입양 후 사후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했다.

강원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주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입양 활성화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 도민과 함께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유기동물이 반려동물로 행복하게 지내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