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첫 정비구역 지정 이후 6년여만 … 4개월 내 조합원 분양공고 예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됐다.
지난 2014년 안전진단을 거쳐 2016년 3월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6년여만에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이후 이 사업은 2017년 4월 조합설립 인가 후 2020년 5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과 함께 정비구역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30m에서 42m로 완화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고, 제주시는 이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 절차를 완료, 23일자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게 됐다.
앞으로 조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 공고를 실시하게 된다.
또 감정평가를 통해 기존 건축물과 분양 예정인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산정,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추산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은 이도2동 777번지 일원 4만3307㎡ 정비구역 내 기존 5층, 18동, 760세대의 아파트를 14층‧13동, 867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하는 사업이다.
한편 현재 제주시 관내에서는 이도주공 1단지와 2·3단지, 제원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