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혼자서 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
체육계 선거 사조직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도체육회 ‘오라회’에 대한 보강 수사가 진행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오라회' 와 관련, 신석종 전 사무처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앞서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결과를 제주지방검찰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23일 신 전 사무처장의 ‘오라회’ 문건 작성과 관련 선거 사조직 의혹이 있고 신 전 사무처장 혼자서 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오라회' 문건이 제주도체육회 부회장단에게 보고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라회’ 문건과 관련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보고 제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