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의견수렴없는 의원발의 조례,'부실 심사'우려
의견수렴없는 의원발의 조례,'부실 심사'우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23 13: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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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3일 상정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례 등 사전검토 미흡

제주도의회가 자체 의원발의하는 조례 제정 또는 개정안 대부분이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상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안심사가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218회 제1차 정례회 4일째인 23일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의해 처리했다.

이날 심의된 조례 중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  제주도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조례안,  제주도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 등 의원들이 자체 발의한 조례 4건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자체 발의된 이 조례 대부분은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상정된 것이어서 심도있는 심의를 어렵게 하는가 하면 차후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폐수 행위제한 완화...주민의견 수렴은 '생략'

실제 이번에 상정된 조례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의 경우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서 행위제한 내용 중 축산폐수발생시설 3등급.4등급 지역안에서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한해서 그 설치를 허용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민자사업 유치나 축산농가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열악한 가축사육환경 때문에 질병 및 악취 발생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축산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점을 감안할 때 상대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 주민의견도 거치지 않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함으로써 또다른 민원발생의 소지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위법 저촉 여부 사전 검토 미흡

이와함께 이날 상정된 제주도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제주도 업무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면서 업무범위, 평가대상기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등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자칫 상위법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주민.단체 의견수렴 없이 발의

또 제주도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축산농가를 비롯한 지역주민, 관련단체들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절차없이 발의됐다.

이처럼 의원발의 조례 대부분이 의견수렴 절차나 상위법 저촉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상정되면서 '부실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 "입법예고 규정 없으나 민감한 사안이면 절차 거쳐야"

이와관련, 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혹은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후 심사할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고, 또 입법예고 규정도 없다"며 "그러나 도민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심사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 결국 상임위 심의서 보류 처리

한편 도의회 상임위별 심의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과 제주도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조례 등은 주민의견 수렴후 다시 심의하기로 보류처리됐고, 제주도보조금조례와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는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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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공개 2005-06-23 13:44:36
문제의 조례 발의한 의원명단 공개해야.역지사지로 만약 도청이발의해서 그들이 심사했더라면 엄청 면박줬을사람들이...주민대표란 그들이 발의하니 이런저런거 싹 생략을 해!! 욕먹어 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