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제주서 무단으로 뽑힌 거대 팽나무 ... 조경수 목적 무단 굴취 적발
제주서 무단으로 뽑힌 거대 팽나무 ... 조경수 목적 무단 굴취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1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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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나무 무단 굴취 등 산림훼손 적발
자연 상태 나무 28그루 등 판매 목적으로 뽑혀
거대 팽나무 450만원 가치 ... 피해 예상 금액 3300만원 상당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에서 적발한 자연상태 나무 무단 굴치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에서 적발한 자연상태 나무 무단 굴치 현장.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수십 그루의 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해 산림을 훼손한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굴취 행위 2건을 적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등의 위반 혐의로 관련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뒤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 심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0대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무단 굴취하고 주변 1120㎡의 산림을 훼손, 24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50대인 B씨는 올해 3월경 안덕면 동광리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4본, 단풍나무 등 2본, 참식나무 1본, 때죽나무 1본 등 모두 8그루의 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나무들의 가치는 모두 965만 원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직경 100cm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입목 가격이 4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팽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자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치경찰단은 팽나무 등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취해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서귀포시청 산림부서와 공조해 주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탐문수사하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으며, 크레인, 수목 적재 대형화물차 등 중장비 이동 사실을 확인해 행위자 및 작업 업체 등을 특정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중산간 임야 및 곶자왈 등에서 유사 사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전용식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 순찰을 강화하고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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