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은 제주시민회관, 한라대 한라아트홀, 한림체육과, 조천체육관 등 4곳에서 나뉘어 실시된다.
이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시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음식업 영업주가 알아야 할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예방요령, 노무관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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