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고의숙 "정서위기학생 지원, 조례 제정으로 근거 마련"
고의숙 "정서위기학생 지원, 조례 제정으로 근거 마련"
  • 김은애
  • 승인 2022.05.1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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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의원 예비후보.
고의숙 교육의원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 중부(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고의숙 예비후보가 10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정서 위기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아래 사항을 담겠다 밝히고 있다.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재 학교보건법에 의거해 초등 1·4학년, 중·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외에도 정서위기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 예산을 확보할 것.

-정서위기 학생 일반적 교실 상황에서 교육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장애 유무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할 것.

-정서 위기 학생의 경우 학생들의 돌봄의 방임에서 오는 부분도 크기에 양육자(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양육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을 것.


이와 관련, 고 예비후보는 “장기적으로 이들 정서 위기 학생들에 대한 돌봄적 지원 방안으로 그 내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기에 도교육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마을 교육 원탁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해나가면서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적 접근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정책을 앞으로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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