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시, 건설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예고
제주시, 건설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예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06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결과 80곳 중 6곳 위반 확인 … 이달 말 청문절차 진행키로
제주시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종합‧전문건설업체 90곳에 해 우편등기‧방문 등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78곳, 자진폐업 업체 4곳, 등록기준 부적합 업체 2곳,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및 시정명령 미이행 4곳이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청문 대상이 된 업체는 모두 6곳이다. 이 중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2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4개 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기 전에 이달 말 청문을 진행, 건설업체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법한 청문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위법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시행, 건설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