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사업체당 50만원 ... 제주도, 경영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사업체당 50만원 ... 제주도, 경영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0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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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월30일 신청 마감 ... 5월13일까지로 연장
다수사업체 가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을 이달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경영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은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관광사업체로 구체적 업종은 여행업과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등이다.

다만 정부재난지원금 수령자, 휴·폐업자, 간이과세자, 매출액감소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등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 회복지원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1개 업체당 50만 원이다. 다수 사업체를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도는 신청 접수를 온라인(https://www.jeju.go.kr/tourism/tourism.htm)을 통해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는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및 문의 사항은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접수  창구, 제주도 관광정책과(710-3342~4), 제주시 관광진흥과(728-2763~2765, 2782~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760-2862~4)로 하면 된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도내 관광사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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