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결과 2억원 상당 공탁금 압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0만원 이상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공탁금 내역 전주소사를 통해 1차로 52명(법인 포함)에 대한 체납엑 2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이번 공탁금 압류 사례 중에는 대정읍에 거주하는 A씨가 2013년부터 주민세 5500원 등 24건 400만 원을 체납중이었으나, 법원 공탁금 500만 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조금만 압류가 늦었어도 체납자가 공탁금을 찾아가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서귀포시는 공탁금을 압류 조치한 후 강제 추심할 에정이다.
또 서귀포시는 지급 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사유 해제 시기와 재판 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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