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 렌터카 고질적 불법영업 ... 한 달간 11개 업체 단속
제주 렌터카 고질적 불법영업 ... 한 달간 11개 업체 단속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0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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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4개 업체 수 백대 불법 영업 단속
특정 1개 업체,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속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렌터카 총량제에 따라 제주도내에서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가 어려워지자 다른 시·도 렌터카의 도내 불법 영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당국에서 이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렌터카 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오는 7월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서는 제주특별법에 제주도지사의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2018년 9월 21일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분위기 속 줄어들었던 관광객이 올들어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렌터카 수요 증가 역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렌터카 업체들이 일부 차량을 육지부로 등록하거나 육지부 차량을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이에 불법영업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렌터카 불법영업을 집중단속에 나섰다.

도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2일까지 한달간의 단속에 나선 결과 11개 업체에서 모두 29대의 다른 시·도 렌터카를 적발했다.

이외에 지난해에도 1월에 이뤄진 단속에서 2개 업체 104대 차량에 대한 불법 영업 내용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2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1억61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고 이 중 1개 업체는 그 후에도 불법영업을 지속, 사법기관 수사 의뢰까지 받았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온 이 1개 업체는 올해 단속에서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 ․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라며 ““바가지요금 등 불법영업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건전한 자동차대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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