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작년보다 9.98% 상승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작년보다 9.98% 상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4.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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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9.9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9.9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말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제주시 지역 전체 51만9026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인 비과세 토지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6254필지를 제외한 32만9071필지다.

지난해 11월부터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공시된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보다 9.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정책(2028년까지 시세의 90%)에 따른 현실화율이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데다 도로 개설, 대지 조성,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 등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5년간 상승률을 보면 2018년 17.51%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0.70%, 2020년 4.48%로 주춤했다가 2021년 8.02%, 2022년 9.83%로 다시 두 자릿수대에 근접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상승률이 평균 10.77%로, 동 지역(9.35%)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읍면 지역의 경우 우도면 12.89%, 추자면 12.14%, 한림읍 11.56% 등 순이었고 동 지역은 용담1동 11.33%, 삼도1동 10.93%, 삼도2동 10.87% 등 순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제주시 홈페이지 ‘부동산/부동산/주택-부동산통합정보열람’, ‘일사편리(http://kras.jeju.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및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제주시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로, 1㎡당 782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10.05% 올랐다. 2018년부터 5년째 공시지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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