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사망한 영유아(12개월, 여)에 대한 의료과실을 제주대병원에서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제주대병원은 2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망한 영유아에 대한 투약오류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사망한 영유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1일 증상 악화로 제주대병원에 입원했고, 치료 중에 사망했다. 관련해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보다 50배 초과하는 약물이 영유아에게 투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28일 오전 9시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했고, 현재 11명 의료진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망한 영유아의 사망 원인은 심근염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검 전 장례(화장)가 마무리되며 정확한 사망원인 파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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