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1:14 (금)
의료기관 유치 난항 JDC, 제주도 향해 "지침 완화해달라"
의료기관 유치 난항 JDC, 제주도 향해 "지침 완화해달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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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침상 일부 의료기관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올 수 없어
제주도 "지침 개정, 당분간 보류 ... 차기 도정서 논의 필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를 향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JDC가 헬스케어타운 내에 유치하려고 했던 일부 의료법인이 제주도 지침상 헬스케어타운 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JDC는 지역 현안과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제주도가 주관한 이번 정례협의회는 지난 3월 제9대 JDC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국제자유도시 정책 추진 주체인 제주도와 JDC 실무급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등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JDC가 헬스케어타운 내에 유치하려고 했던 일부 의료법인이 해당 운영지침상 헬스케어타운 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JDC는 앞서 지난 1월20일 헬스케커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준공식을 가지면서 한국의학연구소(KMI)의 종합검진센터 입주에 더해 난임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차병원·바이오 그룹의 난임센터 유치도 협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이 중 차병원·바이오 그룹의 난임센터 유치가 제주도 지침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지침에 이번 난임센터와 같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차병원·바이오 그룹의 난임센터가 헬스케어타운 내 들어오기 위해서는 차병원·바이오 그룹 소유의 건물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이 유원지로 묶여 있어 JDC가 헬스케어타운의 시설이나 부지를 차병원·바이오 그룹에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차병원·바이오 그룹의 난임센터가 헬스케어타운 내에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지침상 이번 차병원·바이오 그룹 사례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의 헬스케어타운 유치 역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JDC에서는 제주도에 관련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 측는 당분간은 관련지침을 개정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관련 지침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무장 의료기관의 난립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무장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 의사 등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더군다나 관련 지침의 개정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도지사가 부재인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현재 지침 개정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차기 도정이 들어서면 그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정례협의회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본격 추진과 연계해 JDC 시행계획에 종합계획 내용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미래농업센터 연계 제주디자인지원센터 구축 △소각재 등을 활용한 건축자재 생산시설 추진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지원 연장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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