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2년간 이어졌던 제주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 마침표 찍는다
2년간 이어졌던 제주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 마침표 찍는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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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1일부로 특별입도절차 중단
발열감시 및 PCR 검사 종료
입도객 유증상자 의무검사도 폐지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관문인 공항만에서 이뤄지던 코로나19 검사가 25개월만에 마무리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복귀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속 자율방역 및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공항만 특별입도절차를 중단한다.

도는 코로나19 발생 초반인 2020년 2월3일부터 공항만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시작, 특별입도절차에 들어갔다. 그해 3월30일부터는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도내 입도객들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해왔다.

제주에 들어오는 입도 관문에서 감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정부가 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이어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발열감시 및 공항만 선별진료소 운영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도내 확진자가 도민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상황에서 특별입도절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면서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중단이 결정됐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25개월, 발열감시는 27개월만의 중단이다. 

도는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중단과 함께 타 지역 입도객 중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 고시도 다5월 1일자로 폐지한다.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중단에 따라 입도하는 해외입국자와 발열자, 도외 방문 후 입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종료되고 해외입국자는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그동안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는 이달 25일 기준 입도객 등20만303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내국인19만3648명, 외국인 9386명이다.  이 중 양성자는 1986명으로 나왔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 넘게 운영한 특별입도절차는 중단되지만 향후 신종 변이나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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