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 비오토피아, 도로 막던 시설물 철거했다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 비오토피아, 도로 막던 시설물 철거했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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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토피아, 2014년부터 시설물 설치, 도로 사유화
법정공방 항소심서 서귀포시 승리 ... 자진철거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 전경. /사진=비오토피아 홈페이지 갈무리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 전경. /사진=비오토피아 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무단으로 경비실 및 차단기 등을 설치, 8년간 공공도로를 사유지처럼 사용해온 비오토피아주민회가 설치된 모든 시설을 철거했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고급주택단지인 비오토피아 진입도로 2곳에 설치된 경비실과 차단기 및 화단 등의 시설물이 모두 철거됐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지난 2014년부터 공공도로인 비오토피아 진입도로에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 사유지처럼 사용해 왔다.

이 사실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고 서귀포시 같은 해 세 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하지만 주민회에서 이에 따르지 않자 시는 2020년 2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주민회는 이에 반발했다. 처분사유 부존재 및 저분권한 흠결,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의 이유를 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재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 처분권한이 행정에 있다고 판단,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서귀포시가 승리하면서 시는 지난 2월17일과 3월4일, 4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주민회 측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을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비오토피아주민회는 계고장을 받은 후 자진철거 의사를 밝혔고, 지난 15일 철거작업에 들어간 뒤 25일 모든 시설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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