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방탄소년단 지민, 건보료 체납? 소속사 "회사 업무 과실" 사과
방탄소년단 지민, 건보료 체납? 소속사 "회사 업무 과실" 사과
  • 미디어제주
  • 승인 2022.04.26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유대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유대길 기자]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그가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착오로 인한 누락"이라고 사과했다.

지난 4월 24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지민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5월 59억원에 매입한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아파트를 압류당했다. 이후 4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빅히트뮤직은 이날 밤 해명자료를 내고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장기 휴가,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고, 현재는 사안이 종결됐다"고 전했다. 

다음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아주경제 기수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