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37 (금)
신고포상금 노린 '봉파라치' 주의보
신고포상금 노린 '봉파라치' 주의보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2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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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하지 않거나 무상지급 하지 말아야

제주시 지역에도 1회용품 신고포상금을 노린 일명 '봉파라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봉파라치는 가장 흔한 1회용품인 비닐봉투를 슈퍼마켓, 제광점, 서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공짜로 주는 것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 비닐봉투값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과 함께 시.군등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전문신고꾼.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제정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돼 신고된 업체는 모두 10곳에 이르고 있다.

이중 3곳은 지난달까지 신고된 것인 반면 나머지 7곳은 이달들어 한 사람이 하루에 신고한 것인데다 최근에는 경제사정 악화로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신고포상금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봉파라치가 제주시지역에도 고개를 들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는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농산물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회용품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1회용품 위반업체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매장규모에 따라 4만원~15만원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150만원에 이른다.

한편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봉파라치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1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봉투값을 받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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