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지법, 필로폰 반복 투약·사기 등 피고인에 실형 선고
제주지법, 필로폰 반복 투약·사기 등 피고인에 실형 선고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4.25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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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수 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77년생, 여)씨와 B(1977년생, 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 1년 4개월형이 선고됐다. 두 피고인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2022년 2월까지 필로폰을 공동 투약하거나, 단독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다수의 유흥주점 운영자를 속이고 45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선불금을 주면 다른 아가씨를 데려와서 일을 하겠다”, “치과 치료비를 선불로 주면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라는 등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했다는 것이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전에 이미 각각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이미 2016년 11월 제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B씨는 필로폰 투약과 관련, 동종 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정상을 참작하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기간도 긴 점 △A씨가 여러 명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등을 들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에게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A씨의 경우 배상신청인(피해자)에게 편취금 900만원을 지급할 것 등을 명했다.

한편, 두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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