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제주에서 연이은 강아지 학대 "강력수사 및 처벌 촉구한다"
제주에서 연이은 강아지 학대 "강력수사 및 처벌 촉구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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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들, 피해동물 대상 최악의 학대 저질러"
"처벌 미약 ... 처벌 강화하고 예방책도 있어야"
사진=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갈무리
사진=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갈무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연이어 일어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 및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내 6개 단체로 이뤄진 유기동물 없는 네트워크는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에서 연이어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 동물학대 예방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13일 한림읍에서 입과 발이 묶인 강아지가 발견된 바 있다. 최초 발견자에 따르면, 발견된 강아지의 입은 끈으로 세게 묶여 상처가 난 상태로 진물이 나고 있었다. 심지어 입에는 테이프가 추가로 감겨 있었으며, 강아지의 두 발 또한 꽉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지난 19일에는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에서 입과 코만 지상으로 내민 상태로 생매장된 강아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유기동물 없는 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이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면 강아지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며 “동물 학대자들은 피해 동물을 아주 고통스럽고 극단의 고통속에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최악의 학대를 저질렀다. 이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조롱이나 하는 듯 연달아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며 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4400명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중 고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실형 선고 비율도 1%가 안된다”며 “천인공노할 학대를 저질러도 법원에서는 불기소 처분이나 고작 몇 십만원의 벌금, 집행유예 등이 전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동물학대범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상황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련의 동물학대 사건 다음 범행은 인간이 될 것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찰은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 더 이상 학대 받는 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로 사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외에 범인을 동물보호법 최고형으로 처벌할 것과 제주도에서 동물학대 예방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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