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도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단축, 결국 철회됐다
제주도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단축, 결국 철회됐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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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단속 유예 현행처럼 유지 ... 왕복 4차선 이상만 적용
어린이보호구역도 단속유예시간 단축도 철회
제주도내 도로.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도로.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 주요도로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줄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주요도로에 대해 기존 동지역 기준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만 단속 유예시간 단축을 적용하고 나머지 도로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동지역 10분 및 읍면지역 20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한해서는 동지역 5분·읍면지역 10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불법주정차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시와 불법주정차단속 지침 개정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3월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불법주정차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단속 유예시간 단축이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해 동지역은 기존 10분 동안 단속을 유예했던 것을 5분으로 줄였다. 읍면지역은 20분 유예에서 10분으로 단축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모든 지역이 유예 시간이 5분으로 줄이고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없앴다.

아울러 단속시간을 동지역 기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늘리고 읍면지역은 오후 8시까지로 늘렸다.

도는 이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도내 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단속시간 유예단축이 이뤄질 경우 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입어온 피해에 고통을 가중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에서는 “주정차 시간 5분은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엄격한 조치”라며 “매일 배송차량에서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물건을 차에서 옮겨야 하는 특성상 5분안에 모든 일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소득도 많지 않은데 과태료라도 나오면 일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행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에서도 단속 유예시간 단축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유예시간 축소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에 결국 도에서 단속 유예시간 단축을 철회했다. 왕복 2차로와 상설시장·상가밀집지역에 대해 단속 유예시간을 현행유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 유예시간도 현행 유지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없애려던 것도 철회하고 오전 11시30분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속 유예를 이어간다.

다만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만 동지역 5분·읍면지역 10분을 적용한다. 또 교차로와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등에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추진해 교통안전과 차량 소통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행정시장이 유예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단속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내용을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결국 기존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뿐이다. 이로 인해 한편에서는 당초 지침 개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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