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이원석 제주지검장 "검수완박? 검사 일하는 것 불가능해질 것"
이원석 제주지검장 "검수완박? 검사 일하는 것 불가능해질 것"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1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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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기자회견 통해 검수완박 법안처리 반박 목소리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는 격 ... 법안 졸속 처리 안돼"
"4.3직권재심 위한 면담도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 우려 표명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이 19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이 19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검찰에게서 수사 권한을 없애는 것은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는 것과 같고 검사가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19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수완박’ 법안이 이대로 처리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운영과 발전에 관련 있는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검사 입장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해서 재판까지 가는 과정은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벗기는 것으로 이는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증거를 보지 않고 판단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검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검찰의 수사는 마치 의사가 수술을 위해 진단을 하고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검장은 4.3 직권재심과 이를 연관시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제주지검에 있는 직권재심 수행단은 4.3수형인들의 직권재심을 위해 제주4.3 유족들을 상대로 면담을 하고 주민조회를 하고 가족관계조회 등을 한다. 이런 과정이 수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 난감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직권재심은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와 상관없이, 현재와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직권재심 수행단은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이어 현재 검수완박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첫 번째로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 관련 문제점이 있다”며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하던 보완수사를 못하게 된다. 모든 사건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경찰의 오류를 바꾼 사례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약 3만건”이라며 "검수완박이 되고 경찰만 수사가 된다면 경찰의 오류를 바로잡기가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이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장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갖추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뛰어날 수 밖에 없다”며 각 기관이 장점을 발휘하는 수사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또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절차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 및 협의 절차나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이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검사 수사기능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은 70년간 운용돼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어떤 법안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모든 이해관계인과 단체를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통상 법안이 발의가 되면 관계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입법예고를 통해 전국민의 의견을 듣기도 하는데 이번 법안은 발의된 후 일주일도 안돼 벌써 통과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이외에도 “이번 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이런 지적을 내놓으며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오류가 없는 기관이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개선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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