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상공인 반발 이어진 주차단속 유예 축소, 시행 시기 늦춰질까?
상공인 반발 이어진 주차단속 유예 축소, 시행 시기 늦춰질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1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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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서 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 반발 의견 많아
제주도 "이번주 중 의견수렴 내용 정리될 것"
내부서는 시행시기 조정 등에 대해 논의 중 알려져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내 주요 도로의 주정차단속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조만간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혼잡을 해소에 더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읍면동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속시간을 동지역 기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늘리는 것이다. 읍면지역은 오후 8시까지다. 아울러 단속 유예시간도 줄어든다. 동지역은 기존 10분 동안 단속을 유예했던 것을 5분으로 줄인다. 읍면지역은 20분 유예에서 10분으로 단축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모든 지역이 유예 시간이 5분으로 줄어들고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사라졌다.

양 행정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반발의 대부분은 단속유예시간 축소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5일에도 일부 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단속체계가 변경될 경우 도민과 상공인 및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전체산업에 극심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단속 체계 변경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행정당국이 교통편리 및 안전 등만 앞세우면서 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이들은 특히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가운데 이번조치가 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도 서귀포 지역 소상공인이라고 자신을 밝힌 이가 “교통상황이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주정차시간 5분은 소상공인들에게 너무나 엄격한 조치”라고 토로했다.

이 글쓴이는 “매일 배송차량에서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며 “물건을 차에서 옮겨야 하는 특성상 5분안에 모든 일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소득도 많지 않은데 과태료라도 나오면 일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행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유예시간 축소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와 같은 우려는 민원접수의 형태로도 지속적으로 양 행정시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 외 오히려 조치를 더욱 강화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 관련부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5일 회의를 갖고 행정예고에서 접수됐던 의견 및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논의 내용에 대해 향후 제주도가 의견을 정리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어떤 내용을 정리될지 말하기에는 이르다”며 “이번주 중으로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시행 시기 조정이나 유예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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