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 유일 교육의원 16년만에 폐지 ... 올해 선거가 마지막
제주 유일 교육의원 16년만에 폐지 ... 올해 선거가 마지막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1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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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년 6월30일까지만 효력 유지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던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제주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것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원 정수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은 당초 별개의 법안으로 국회에서 발의됐었다. 정수 확대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지난 1월11일 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 대표발의로 올라온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겼다.

하지만 이번에 이 두 내용이 통합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수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하되 2026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뽑고 그 이후 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뽑지 않는다. 이번 선거가 교육의원 마지막 선거가 됐다.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도다. 지방의 교육자치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제주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어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이 됐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30일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교육의원 제도는 모두 폐지됐다.

제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제도가 명시돼 있어 현재까지 교육의원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때마다 교육의원의 무투표 당선사례가 이어지는 등의 일이 생기면서 교육의원 무용론이 제기되고 교육의원 폐지 논란도 이어져 왔다.

올해 도 이혜식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도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도내 교육의원 및 교육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도민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다”며 반발했다. 반면 도내 일부단체를 중심으로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실패한 제도’라며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회 내부에서도 “교육의원 제도가 지금까지 충실하게 이행됐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폐지에 찬성하는 기류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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