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단축? 자영업자 혼란 극심할 것"
"제주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단축? 자영업자 혼란 극심할 것"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1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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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지역 10분 정차시 단속, 5분으로 단축
자영업자들 "제주 경제 악영향 불보듯 뻔해"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다음달부터 강화한다. 동지역 기준 기존 10분 정차시 단속이 이뤄졌던 게 5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내 일부 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도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양 행정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통일성 확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강화를 위해 수립한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단속기준을 일원화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내 일반도로 중 동지역의 경우 단속유예시간이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 읍·면지역은 기존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이외에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은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 없이 5분 초과 시 단속대상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이면도록인 경우 단속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주말과 공휴일은 유예된다.

이에 대해 도내 일부 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속체계가 변경될 경우 도민과 상공인 및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전체산업에 극심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체계 변경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은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도민 및 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제주 경제에 악영향이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교통편리만 앞세워 급박하게 교통단속 체계 변경을 밀어붙이는 행정당국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의 반짝 주차는 상공인 업소 이용을 위한 시간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조치는 제주도내 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밖에 없는 일방적인 행정조치”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먼저하고 나서 시행해야 하지만 행정당국은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며 “행정당국은 단속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행정당국이 이번 조치를 강행한다면 도내 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부연히 일어나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무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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