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 2년만에 2배로 급증 “왜?”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 2년만에 2배로 급증 “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4.15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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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1만3440건에서 지난해 2만7065건으로 갑절이상 늘어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 차원 수급기준 단계적 완화, 코로나19 영향도
지난 3년간 제주시로 접수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등 복지급여 신청 건수가 갑절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지난 3년간 제주시로 접수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등 복지급여 신청 건수가 갑절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복지급여 신청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1만3440건에서 2020년 2만5건, 지난해에는 2만7065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복지급여 신청 건수가 2년 전 신청 건수의 2배를 훌쩍 넘긴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올 3월까지 복지급여 신청 접수 건수는 765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고,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직과 폐업이 늘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국토교통부의 한시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저소득층 사업 추진에 따른 신청‧접수와 조사도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도 신청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성순 제주시 통합조사팀장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매년 1월부터 수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의 영향으로 연초에는 신청 건수에 큰 변동이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게 돼 신청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기본재산 기준과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이 완화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1월부터 노인‧장애인, 30세 이상 저소득 한부모의 생계급여 부양의무가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4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청년들에게 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가구들이 기준 초과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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