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입과 발 묶여 버려진 강아지 '강력 수사 촉구' 동참해주세요"
"입과 발 묶여 버려진 강아지 '강력 수사 촉구' 동참해주세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4.15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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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13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입과 발이 묶인 강아지가 발견되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가 14일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초 발견자에 따르면, 발견된 강아지의 입은 끈으로 세게 묶여 상처가 난 상태로 진물이 나고 있었다. 심지어 입에는 테이프가 추가로 감겨 있었으며, 강아지의 두 발 또한 꽉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이 강아지는 눈에 띄지 않는 길가에 놓여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다.

이에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제주동물권연구소, 제주동물권행동NOW,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제제프렌즈, 행복이네협회)이 경찰에 강력 수사를 촉구하며, 탄원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이하 ‘이들 단체’)는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됐다”며 이는 “10년 전인 2010년(78명)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폭증한 상황”임을 알렸다.

이들 단체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4358명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중, 구속된 사람은 단 5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1%가 안 되는 현실이 오히려 동물학대를 확재, 재생산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번 제주 한림에서의 강아지 학대 사건을 제주서부서에 고발 접수하며, “경찰의 강력수사와 엄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밝혔다.

서명에 동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 접속하면 된다.

https://forms.gle/CWoxFifmwB9qg9An7

한편,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91년 이후 처음 이뤄진 성과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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