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태풍 '나리'로 주택 침수 등 피해주택에 대한 배정물량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 내년도 주택개량 사업은 집중호우 다발지역 중 주택 파손 등 피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또한 동(洞)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농어촌 지역과 더불어 연동이나 노형동 등 지역에서도 주택개량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융자자금은 신축할 경우 동당 4000만원, 증개축 등 부분개량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금리 3~4% 상환조건이다.
한편 주택개량사업 대상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5년간 면제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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