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고창근 "학생·교사 인권 아우르는 '학교인권조례' 필요해"
고창근 "학생·교사 인권 아우르는 '학교인권조례' 필요해"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4.14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근 전 교육국장.
고창근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고창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과 교사의 인권 모두를 아우르는 '학교인권조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고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교육 내용의 표준안을 만드는 등 학생인권과 교권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학교인권조례'을 제정해야 한다 밝헜다.

이와 관련, 그는 "학생인권 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돼야 하며, 학부모를 포함한 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그는 "인권교육센터 조사 권한 남용을 방지할 매뉴얼 역시 갖춰져야 하며, 인권교육센터가 사안 조사 중심이 아닌 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정책 실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학생, 교원 및 학부모와 함께 해결해야 하고,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