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또다시 '취소' 처분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또다시 '취소' 처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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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개설허가 취소, 대법원서 '부당한 처분' 판결 확정
제주도, 이번엔 "녹지, 요건 갖추지 못해" 개설 허가 또 취소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갖고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로 개설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조건부 개설에 녹지 측에서 반발했고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을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가 개원 허가를 결국 취소했다. 녹지 측에선 이에 대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1월 13일 제주도의 취소처분이 부당했다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개원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자 제주도에서 이번에는 녹지측이 제주특별법 등에 따른 병원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 등에 따라 병원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 하는 등의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녹지 측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인 디아나서울 측에 넘겼다. 이로 인해 녹지 측은 도내에서 영리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조건을 상실하게 됐고 도는 이를 근거로 이번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이 1심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녹지 측은 제주도가 2018년 12월 내린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개설허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제주지법은 지난 5일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가 위법하다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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