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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근산 인근서 산불 ... 자치경찰, 50대 남성 조사 중
서귀포시 고근산 인근서 산불 ... 자치경찰, 50대 남성 조사 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1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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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 80여 그루 등 피해 ... 건조한 날씨, 더 큰 산불은 방지
자치경찰, 담배꽁초 불씨 원인 파악 ... 고의성 여부 조사 중
지난달 8일 오전 산불이 났던 제주도 서귀포시 고근산 인근 임야. 이 불로 인해 일대 해송 80여 그루가 피해를 봤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달 8일 오전 산불이 났던 제주도 서귀포시 고근산 인근 임야. 이 불로 인해 일대 해송 80여 그루가 피해를 봤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 인근 임야에 산불을 낸 50대 피의자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달 8일 오전 11시40분경 인적이 드문 서호동 소재 임야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후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씨가 발화돼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산림 2280㎡ 내 해송 80여 그루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정확한 산림 피해액은 조사 중이다.

화재 현장은 남측 500m에 고근산, 북동쪽 2km에 서귀포 치유의 숲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 산불 확산 당시 풍속이 초속 2.4m로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나무가 건조한 상태라 해송의 송진 등으로 인근 산림으로 불이 확산돼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근 주민의 초기 신고와 소방 및 시청 등 관련기관의 빠른 대응으로 40여 분만에 완전 진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현장에서 습득한 휴대폰 및 이동경로 CCTV,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발화추정 지점에 폐(廢)페인트 용기와 신나 등 인화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추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작은 실수로 소중한 산림과 삶의 터전이 소실될 수 있는 만큼 야외활동 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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